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일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제재대상의 격과 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321호)를 보완해나가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우리가 제재 대상을 이렇게 선도적으로 (지정)하면 미국과 일본, 호주, EU의 독자제재 대상에도 포함될 수가 있고 안보리 제재 대상에도 추가될 수 있다"며 "우리가 먼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자금원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가 북한 경제에 금액 차원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줄 것으로 예상하나.

▲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321호)가 석탄 수출과 관련해 7억 달러,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을 포함해 상당 수준 북한의 외화수입원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결의와 관련돼 우리 정부가 제재 대상의 격과 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보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특히 제재 대상 중에는 북한의 또 다른 외화수입원인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기업이 포함됐다.

국제사회의 환기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북한은 당국가 체제인데 이번에 조선노동당이라는 당 전체를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북한 정권 자체를 범죄집단으로 보고 체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봐도 되나.

▲ 조선노동당 관련 산하기구가 이미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그래서 의사결정 최고기관으로서 당연히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은 집단과 나중에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협력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데.
▲ 그 부분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줄 때 국제사회와 함께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 시점에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할수 밖에 없다.

-- 봉화병원이 제재 대상이다.

아무리 범죄집단으로 본다고 해도 병원을 제재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 봉화병원은 북한 고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이다.

그리고 병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병원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제재 대상이 되는 사치품을 수입한 정황이 있다.

그래서 포함시켰다.

-- 제재 대상에 최룡해·황병서가 포함됐다.

나중에 그들이 한국에서 남북회담을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지장이 없나.

또 고려항공도 나중에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서울에 오는데 문제가 없을까.

▲ 황병서와 최룡해는 저희가 입국관리 대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헌법상) 입국금지는 안 될 것이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고려항공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국제 행사나 남북대화의 진전된 가능성을 봤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적인 관례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 당군정 핵심인사 대부분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향후 상황이 바뀌면 이들과 대화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 우리가 제재 대상을 이렇게 선도적으로 (지정)하면 우리 우방국 미국과 일본, 호주, EU의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대상에도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독자적으로 먼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자금원을 차단하는, 그리고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들과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이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는 북한이 태도 변화가 없고 비핵화에 대한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 대화를 먼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의 국내 유입과 이를 통한 수익이 WMD 개발 재원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파악된 부분이 있나.

또 향후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공단에서 생산된 의류는 어떻게 되나
▲ (김형석 통일부 차관) 현재 북한이 연간 임가공을 통해서 수출하는 물량은 연간 8억 불 정도 된다.

중국기업을 포함해 해외기업들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 국내 기업도 연관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하고 독자제재에 포함했다.

북한이 여러 방법으로 외화를 확보하고, 확보한 외화를 통해 핵무기를 포함한 WMD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천을 원천을 차단해야 겠다는 취지에서 독자제재를 발표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여러 가지 '비정상 상황이 정상화됐을 때'를 가정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상황상 적절하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제재 대상인 훙샹과 우리나라간 금융 거래나 훙샹이 국내에 갖고 있는 자산이 있나.

중국 기업·중국인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중국의 보복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 훙샹그룹의 국내, 우리 국민과의 금융거래나 자산 거래 문제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훙샹그룹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고 중국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한 당사자에 대해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어떤 권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중국 측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가 사전 통보를 하고 설명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중국 사람들 제재 대상 오른게 처음인가.

▲ 지난번 '3.8 조치'(독자제재) 당시 대만과 싱가포르 국적 인물이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중국은 이번 조치에서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3국인은 총 9명이 된다.

-- 핵·미사일 분야 전문가가 방북해 우리 국익에 위해 행위하면 재입국 금지하겠다는 내용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적으로 평양 과기대에서 강의하는 인사 있는데 이들이 과학 분야 강의하면 재입국 금지 대상이 되나.

▲ 특정한 교수나 연구원이 방북을 했다는 것만으로 재입국 금지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을 금지하는 것이니 개별 사안은 구체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

-- 이번 제재 최종 결정은 북한 관련이고 관련국과 상황도 있으니 대통령에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 발표한 것으로 보면 되나.

당연히 대통령에 보고가 된 사안으로 보면 될까.

▲ 기본적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NSC 의장이니 당연히 보고가 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