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했으나 정부가 제동…법정처리 시한 넘길 가능성도

국회는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와 정부는 전날까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날 정상적으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3당은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3∼5세) 예산에 대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로부터 1조 원 정도를 지원받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정부 측이 지원 규모에 난색을 보이며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야당이 역점 추진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협상은 정부 지원의 누리과정 예산규모와 연계돼 타협점을 찾을 전망이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달 30일 과표 500억 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율을 41%, 10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45%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모두 20개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정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예산안 정부 원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 원안은 부결되고, 예산부수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야당이 독자적인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정안이 제출돼 통과되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