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악용하는 '방탄국회' 차단법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먼저 표결 처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국회법은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폐기되는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한편 3·5월 폐회 중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회의와 대정부질문은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화요일 오후 2시, 소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시작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또 국회의원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230명 가운데 찬성 22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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