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외교 전개할 것"

정부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크게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채택되자 신속하게 이행 절차에 착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안보리 결의 2321호의 국내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관계 부처 회의가 오늘 오전 외교부에서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개최됐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외교·기획재정·법무·국방·통일·해양수산부 등 결의의 국내 이행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담당관들이 참석해 (안보리 결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부처별 이행계획을 협의했다"며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에 안보리에 낼 이행보고서 제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 한도를 2015년도분의 38% 수준으로 제한하고 은, 동, 아연, 니켈과 북한산 조형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이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에 연간 8억∼9억 달러(약 1조 원)의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정부는 추산한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더 나아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안보리가 강력히 경고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 2270호와 이번 결의를 포함한 유관 결의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행하도록 회원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방국과 추가적 독자제재를 신속하게 취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2일 발표 예정인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내용에 언급, "제재 대상을 확대해 해운 통제·수입 통제·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독자제재 내용 발표에 대해 한미일은 3국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왔다"며 "발표 시점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조해왔다"고 소개한 뒤 "미국과 일본도 (2일 발표하는) 우리 정부와 거의 동시, 유사한 시점에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김진방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