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0980> <총선> 김종인, 최명길 지원유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송파나루공원에서 최명길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2016.4.10    uwg806@yna.co.kr/2016-04-10 13:20:45/<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가 휴대폰을 판매할 때 단말기 대금의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휴대폰 판매점들은 단말기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기 원하는 소비자에게 “그러면 공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등의 방식으로 할부 결제를 유도해 왔다. 통신사들이 판매점에 장려금을 지급할 때 일시불 판매보다는 할부 판매에 대해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를 할부로 사면 시중금리보다 훨씬 비싼 연 5.9~6.1%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런 이자 수입은 통신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 단통법 개정안은 단말기 대금의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한 통신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판매점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시장에 나온 상품을 일시불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휴대폰만큼은 지금까지 일시불로 살 수 없었다”며 “통신사들의 부당이익 추구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경협, 김영주, 김영진, 노웅래, 박광온, 박용진, 백혜련, 윤호중, 이원욱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