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수출 상한·4개광물 추가 수출금지로 연간 8억달러 北수입 감소
5차 핵실험 82일만에 북핵·미사일 8번째 결의 2321호 채택
회원국 선박·항공기에 北승무원 고용금지…노동자 제3국송출 우려표명
"유엔총회, 회원국 권리·특권 정지시킬수 있어"…6자회담 지지 재확인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에 주이집트 北대사 등 개인 11명과 10개 기관 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광물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 달러(9천390억 원) 정도 줄이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존의 대북제재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새 결의 2321호에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미사일 실험을 거듭해온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핵실험 후 82일 만으로, 1993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 7개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

이번 결의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기조인 '전략적 인내'의 틀 속에서 지난 8년 간 강도를 높여온 4차례의 안보리 결의에 이은 최종판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마지막 유엔 결의가 된다.

제재 내용은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직전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해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새 결의는 핵·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원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했다.

우선 초강력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4∼9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량이 오히려 10.6% 증가하는 등 민생 목적의 석탄수출에 대한 예외조항이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석탄수출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5년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또 2270호에 명시된 석탄, 철, 철광석,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외에 은, 구리, 니켈, 아연 등 4가지를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유엔은 석탄 제한으로 연간 7억 달러, 수출금지 광물 확대로 연간 1억 달러 등 총 8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27%)의 외화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대형 조형물 수출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도 북한에 헬리콥터,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새 결의는 북한 외교관과 외교공관의 통치자금 마련 경로도 적극 차단했다.

회원국들이 국내의 북한 외교공관의 직원 수를 줄이도록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를 한 개로 제한했다.

대량파괴무기(WMD)와 연관된 북한 인사의 입국거부, 북한 공관 소유 부동산임대를 통한 수익창출 금지도 결의됐다.

안보리는 예방·강제 조치를 적용받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유엔총회가 회원국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에 대해서는 강제 조항이 도입되지는 않았다.

다만, WMD 프로그램을 위해 북한이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회원국에 주의를 촉구했다.

회원국의 선박, 항공기에는 북한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결의에서는 금융제재도 강화돼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금지, 90일 내 기존 사무실과 계좌폐쇄, 대북 무역과 관련된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등의 조항이 들어갔다.

결의는 북한이 주민의 복지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필요성을 처음으로 본문에서 강조함으로써 인권 문제를 짚었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서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와 관련해서도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평화적·포괄적 해결노력을 환영한다는 요지의 기존 문구가 유지됐다.

결의는 "(5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 추가의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등 11명과 통일발전은행 등 10개 기관은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에 추가됐다.

이로써 제재 대상은 개인 39명, 단체 42개로 늘었다.

금지 물품의 운반을 막는 차원에서 선박 외에 철도·도로를 통해 이송되는 화물은 물론 북한 개개인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 대상임을 명시했다.

현재 12개인 금수 대상 사치품에 500달러 이상의 양탄자·태피스트리, 100달러 이상의 본차이나 식기류가 추가됐다.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는 처음으로 재래식 이중용도 이전금지 품목 리스트가 도입됐다.

결의 2321호는 전문 10개 항, 본문 50개 항, 5개 부속서로 구성됐다.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