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위원' 권성동 "탄핵 찬성하지만 내용 일부 부적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새누리당 비주류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입장은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표결에서 가부를 좌우할 결정적 요소여서, 소추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새누리당 비주류가 문제삼는 대목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다.

애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초안에 이 내용을 넣지 않았지만,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혔다.

그러면서 2야당의 단일안에는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헌법 위반 사유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탄핵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을 저질러 대통령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세월호 대처 문제는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이런 내용에는 비주류 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당내에서 대표적인 탄핵 찬성론자다.

검사 출신인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탄핵소추위원이 된다.

탄핵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이다.

그는 "탄핵안에 '역사 교과서' 문제가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만약 그렇다면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아무리 탄핵에 찬성해도 탄핵안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건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보수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그리고 법률가로서 이런 내용을 들고 헌재에 설 수는 없다"며 "야당 탄핵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주류의 다른 의원도 "탄핵안은 박 대통령의 부정과 비리를 밝힌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세월호 문제를 굳이 탄핵안에 넣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은 일단 발의되면 문구를 고칠 수 없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는 다음 달 9일 탄핵안 표결을 요구하고 있어 야권이 그 전에 여당 비주류와 접촉해 내용을 수정할지 주목된다.

특히 탄핵안의 가결 요건(재적 의원 3분의 2)을 채우려면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만으로는 부족해 새누리당 비주류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