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결정 따라 퇴진"] 임기단축 포함한 진퇴 언급은...정치권에 개헌하라는 압박?
탄핵을 제외하고 합법적인 임기 단축 방법으로는 개헌밖에 없다. 여야가 박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합의하면 그때 물러나면 그만인데 굳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언급한 것도 개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개헌으로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 외에 법 절차에 따라 조기 퇴진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불명예로 물러나면서도 ‘개헌을 이뤄낸 대통령’이라는 명분을 챙길 수 있다.
또 박 대통령이 ‘퇴진’이란 표현 대신에 ‘진퇴’라고 말한 것도 의미심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국회가 임기 단축을 위한 법 절차(개헌)에 합의하지 못하면 계속 머물러 있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 후 기자들이 질문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자 “가까운 시일 안에 경위를 소상히 말씀드리겠고 질문도 그때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다음주에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