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추가증인을 채택한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6일 청문회 증인으로 8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10명, 7일 청문회 증인으로 전·현직 청와대 참모와 최순실 씨 등 14명을 채택한 바 있다.

국조특위는 전날 위원장 및 여야 간사 회동에서 6일 청문회에 국민연금공단 최광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7일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을 추가증인으로 부르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추가증인 합의에 응하지 않고 먼저 자리를 뜨면서 증인 명단이 확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특위는 증인 채택과 함께 국조 대상기관 추가 문제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