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본인 소명 거쳐 내달 12일 추가 회의 열기로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징계 절차에 착수토록 했으며, 이날 회의에선 대부분 착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박 대통령에 대해 10일 안에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소명은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제3자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

윤리위는 박 대통령의 소명을 근거로 다음달 12일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다음달 12일에 심의가 결정될 수 있고, 내용이 불충분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운천 윤리위원은 "(소명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진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비주류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지난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징계 사유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들었다.

새누리당은 당원 징계 수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두고 있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현혜란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