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0640> 발언하는 이용호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용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6.11.11    mtkht@yna.co.kr/2016-11-11 08:14:46/<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가 최종본이나 원본이 아니어도 외부로의 유출·누설을 처벌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지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생산이 완료된 문서’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작성 중인 연설문, 보고서 초안 등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외부로 유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최근 검찰도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달받은 자료가 미완성 문건이라는 이유로 최씨를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지 못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비록 미완성이거나 사본이라 하더라도 국가안전 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누구든지 유출과 누설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에서 생산한 중요 기록물의 보안을 강화해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현행 법의 허점을 보완해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박지원, 원혜영, 유성엽, 장병완, 정동영, 주승용, 조정식, 조배숙, 노웅래, 김영주, 민병두, 김관영, 신용현, 오세정, 박주현, 장정숙, 최도자, 김두관, 안호영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