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야당, 경제살리기 위해 통과시켜야"
“혼란스러운 탄핵정국이지만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한다. 지방 경제가 지금 대단히 어렵다. 도지사들이 국회로 찾아와 ‘이 법이 통과돼야 기업을 유치한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27일 기자와 만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야당도 동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당의 정책 협상에서 국민의당 측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국회가 지금까지 국민의 분노를 대변했다면, 이제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경제의 새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전략사업을 정해 관련 기업에 규제를 확 풀어주는 내용이다. 권역별로 자율주행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의약 등 다양한 사업이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의 통과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야권은 “대기업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을 기업이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기업실증특례’나 의료 민영화로 갈 가능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방지할 제어장치를 보강해 법을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는 “청와대가 강하게 추진했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못한다”며 “민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프리존은 박근혜 정부가 각 지역에 ‘선물’을 주려는 정치적 의미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해당 지역에서 원하고 있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전부 없애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크면 국회가 없애면 된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