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성형외과에 朴대통령 사진 가져간 野의원
“상안검·하안검 수술, 리프팅·필러·미스코 시술 받은듯”
“관저에서 했다면 의료법 위반… 국조·특검으로 밝혀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민의당 간사인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성형수술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박 대통령의 2010년 얼굴과 지금의 얼굴은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며 “청와대가 성형시술용 마취크림을 구입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형외과 전문의 한모 씨에게 박 대통령의 과거 사진을 제공하고 수술·시술 정황을 물은 결과 △2010년 이후 상안검 성형수술과 실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2회) △처진 코 끝을 올리고 코 폭을 좁히는 ‘미스코’라는 실을 이용한 시술 △2013년 이후 하안검 성형수술 △2013년 6월과 2016년 11월에는 팔자주름에 필러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안검 수술은 탄력이 떨어진 눈꺼풀 피부를 절개, 제거함으로써 눈꺼풀 처짐을 개선하는 것이며 하안검 수술은 눈 주변 지방이 처져 눈밑 주름이 심해질 때 받는 수술이라고 한씨는 설명했다. 한씨는 “눈 수술은 통상 붓기 제거 등에 1~2주일 정도가 필요하고 코끝이나 실 리프팅은 2∼3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청와대가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관저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면 이는 의료법 33조 위반 행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등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관저에서 이러한 성형외과 수술이나 시술이 있었는지와 의사는 누구인지, 시간과 장소, 수술 부위, 소요 시간 등에 대해 청와대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만약 이 과정에서 프로포플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리도카인 등 마취 등이 있었고, 비밀 수술과 회복과정에서 대통령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면 국가 안보와 국정 연속성에 큰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와 관련된 정부 내의 업무대비 체제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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