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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2010년 이후 상안검·하안검 성형수술과 리프팅 시술, 필러 시술, 미스코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들었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민의당 간사인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성형수술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박 대통령의 2010년 얼굴과 지금의 얼굴은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며 “청와대가 성형시술용 마취크림을 구입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형외과 전문의 한모 씨에게 박 대통령의 과거 사진을 제공하고 수술·시술 정황을 물은 결과 △2010년 이후 상안검 성형수술과 실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2회) △처진 코 끝을 올리고 코 폭을 좁히는 ‘미스코’라는 실을 이용한 시술 △2013년 이후 하안검 성형수술 △2013년 6월과 2016년 11월에는 팔자주름에 필러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안검 수술은 탄력이 떨어진 눈꺼풀 피부를 절개, 제거함으로써 눈꺼풀 처짐을 개선하는 것이며 하안검 수술은 눈 주변 지방이 처져 눈밑 주름이 심해질 때 받는 수술이라고 한씨는 설명했다. 한씨는 “눈 수술은 통상 붓기 제거 등에 1~2주일 정도가 필요하고 코끝이나 실 리프팅은 2∼3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청와대가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관저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면 이는 의료법 33조 위반 행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등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관저에서 이러한 성형외과 수술이나 시술이 있었는지와 의사는 누구인지, 시간과 장소, 수술 부위, 소요 시간 등에 대해 청와대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만약 이 과정에서 프로포플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리도카인 등 마취 등이 있었고, 비밀 수술과 회복과정에서 대통령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면 국가 안보와 국정 연속성에 큰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와 관련된 정부 내의 업무대비 체제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