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회피ㆍ지연 아니다…당론으로 탄핵 표결 반대하지는 않아"
"탄핵 로드맵부터 마련해야" 제안…개헌 병행 추진도 제의
"헌재 심판 오래 걸려 무조건 탄핵 의결은 하책"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우리 당은 12월 2일 또는 9일에 탄핵 처리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기간에 예산국회와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바른길"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 있는 국정수습이다.

탄핵도 모든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탄핵의 가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탄핵 로드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탄핵 절차의 협상 권한을 자신에게 일임해달라고 제안했지만,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 절차가 진행된 이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2~3개월 이내에 나올 수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

무조건 의결하는 건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반대, 회피, 지연시킨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절대 당론으로 탄핵 표결을 반대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의사 표시를 정정당당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저부터 투표소에 가서 찬반 의사를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퇴장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당론에 의해서 집단으로 입장 안 한다거나 하는 등의 구상유취한 모습은 국민에게 절대 보여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질서 있는 탄핵 절차를 밟자는 것"이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돼도 헌재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려고 2011년 개정된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6~12개월 정도 중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와 관련,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인용, "헌재가 증거조사를 하거나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헌재법 38조에 '180일 시간 규정'이 있지만, 구속력이 없고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은 마냥 길어진다는 것을 상정해보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로 12월 2일이나 9일에 탄핵안이 통과돼 헌재가 2~3개월 안에 빠르게 탄핵 결정을 내리면 3월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서 "각 당은 경선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허겁지겁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벼락치기 대통령 선거가 되고 국민 검증은 물론 차기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통성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개헌 작업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게 맞다"면서 "헌법 개정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른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비극은 재연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안용수 류미나 현혜란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