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보조 위해 기계장치·전산 이용하는 건 적법"

일반인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소권(재판청구권) 남용'이라며 심리하지 않고 바로 각하했다.

소송 각하는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아예 검토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열려 다른 사건과 달리 대법원이 직접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이모씨가 제20대 총선의 대전 동구 선거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무효라며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어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고,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이씨는 올해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의 대전 동구 선거 결과를 놓고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 위법"이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