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은 사흘 이내에 야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내기로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이 오전에 특검 요청서에 결재를 했다"며 "오늘 오전 중에 청와대에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게 돼 있다.

특검법이 전날 공포 발효된 만큼 정 의장은 25일 이전에 서면요청을 하면 되지만, 정 의장은 하루라도 빨리 요청서를 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특검 임명 날짜도 당겨지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정 의장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서면 의뢰를 받고서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