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관보고 12일→5일, 기업총수 청문회는 5일→6일로 순차 변경
8대 그룹 총수 그대로 증인채택 확정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 씨의 딸 정유라, 조카 장시호, 언니 최순득 씨 등을 증인으로 추가했다.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에 대한 기관보고는 앞선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는 12월12일로 예정했으나,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앞당겨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5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원래 5일로 예정됐던 8대 그룹 총수에 대한 1차 청문회는 6일로 조정됐으며, 이어 ▲7일(2차 청문회) ▲14일(3차 청문회) ▲15일(4차 청문회) ▲16일(현장조사) 등이 실시된다.

이날 국조특위는 추가된 최 씨 일가 증인 3명을 7일 출석토록 했으며, 승마 특혜 지원이나 비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각각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리고 이들 총수와 다른 날 독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8대 그룹 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안은 그대로 의결됐다.

오는 30일 1차 기관보고(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류미나 현혜란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