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재벌개혁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정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재벌개혁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 최대 화두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 22개에 대기업 총수 견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일명 ‘공정거래 5법’을 포함시켰다.

김종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모회사 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부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국내 기업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최운열 의원이 내놓은 공정거래 5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을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없애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보호를 내세웠지만 ‘묻지마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