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면 당연히 기소됐을 것…징계 불가피하다"
윤리위 조만간 소집…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 가능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비주류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징계 요구안'을 21일 오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무진을 통해 당 기획조정국에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우리 손으로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작성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너무도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징계 요구안에는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현역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동의했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다만 오는 22일 탈당 기자회견을 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서명하지 않았으며, 이종배 등 일부 의원도 징계 요구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가 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을 의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징계 요구안에 새누리당 당규 제20조의 징계사유 가운데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적시했다.

또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당규 제22조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일반 국민, 일반 당원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문제이나,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기소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위법행위만으로도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징계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조만간 윤리위를 소집해 박 대통령이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한편, 황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비상시국회의를 두고 "패륜 행위" 등의 표현으로 비난한 데 대해 "국민 시각에서 누가 패륜한 사람으로 보이겠느냐"며 "나라와 상처받은 국민, 부끄러워하는 건강한 보수 세력을 생각한다면 (친박계는) 뒤로 물러나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백의종군할 때"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