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게임' 특검대비 대폭 보강…"무료변론 자원한 변호사들 있어"
내일 특검법 의결·野추천인사 임명전망…'중립성' 내세워 先방어막
"두려워서 돈냈다는 기업 없는데 강요죄라니"…檢기소 반박논리 구축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초부터 진행될 특별검사 수사를 앞두고 복수의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법리논쟁 장기전'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4∼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변론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검사 출신의 '원조 친박'(친박근혜) 유영하 변호사를 유일한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으나, '본게임'격인 특검에서는 제대로 변호인단을 꾸려 한판 붙어보겠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검찰 또는 법원 출신으로 경력이 풍부한 명망 있는 법조인들이 다수 참가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어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고 나서 현직 변호사 몇 명이 박 대통령 변호인 측에 연락해 '특검 수사에는 같이 변론을 하자', '무료라도 변론을 하고 싶다'는 등의 제안을 했다고 한다"며 "청와대도 특검 수사에 맞춰 변호인단을 보충해서 잘 대응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혐의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이제 특검에서 법리싸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날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이들의 '공동 정범'으로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법률적 대응을 보강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야당 추천 인사로 임명될 특검은 검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유 변호사는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사실상 남은 검찰 조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특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특검 수사과정에서는 제기되는 의혹이나 혐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 추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인 22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이후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분명히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부인했다.

다만, 유 변호인이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미리 언급했다.

이는 특검도 수사에서 '대통령 공범론'을 펼 경우 중립성을 문제삼겠다는 방어막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박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혐의들의 모순점을 찾아내 법리적으로 논박하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돈을 걷었다며 직권남용·강요죄를 적용했는데 역대 정부에서 비슷한 유형이 있었다"면서 "재벌기업 중 어느 누구도 세무조사가 두려워 돈을 냈다든지 하는 식으로 강요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대기업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 "나중에 법정에서 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파렴치한 성격의 죄목을 일부러 끼워넣었다"는 불만도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을 승인했다면 SK 측이 수천억원을 공헌기금으로 내놓겠다고 했는데 만약 돈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걸 승인해주면 되지 뭐하러 복잡하게 재단을 만들어서 했겠나"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 자료의 전달을 박 대통령이 지시한 바 없고,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의 관심사항을 알아서 넘겨줬다는 논리로 대응할 것이 유력하다.

올해 4월까지도 문건을 유출했다거나, 최 씨가 소유한 하남시 토지 관련 정부 문건이 넘어갔다거나 하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몰랐고, 실제 최 씨가 이로 인해 이득을 챙긴 부분은 없다는 게 변호인 측의 판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건택 전성훈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