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
최순실, 삼성·현대차·롯데·포스코·KT·GKL 대기업 '무차별 먹잇감' 삼아
檢, 일단 '직권남용' 적용…'제3자 뇌물' 혐의는 계속 수사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 전반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중에는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12월초로 예상되는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계속해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이르면 금주 초 등 조만간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수사 결과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일단 직권남용 혐의를 주로 적용했지만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삼성의 정유라 특혜 지원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 미르·K스포츠 실소유주는 최순실…안종범은 '행동대장'
검찰은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 했다.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최씨,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특수본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3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에서 출연 기업들은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일주일 만에 기업별 분담금이 결정됐고, 애초 300억원이던 기금 모금 목표액이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됐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두 재단 이사장 등 이사들의 인사권이 최씨에게 좌지우지됐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최씨는 또 작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는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의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세웠고 롯데 등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체육시설을 세우고 나서 운영과 수익 사업을 독식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 최순실 '먹잇감' 전락한 대기업…청와대는 '방조'
아울러 최씨는 안 전 수석을 동원해 각 대기업을 '먹잇감'으로 삼아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최씨 측은 현대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어치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는다.

또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안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공기업 GKL에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끼워넣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KT에 이동수씨 등 차은택(47·구속) 측근들을 자리에 앉히고 68억원가량의 광고를 내주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강제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안 전 수석의 일련의 행위는 모두 최씨 혹은 차씨를 비롯한 최씨 측근 인사들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결과가 됐다.

검찰은 권력 막후에 숨은 최씨를 위해 '수금책'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구체적 혹은 암묵적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행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정확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체크 리스트'에는 두 재단 및 최씨의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그 뜻을 설명해주는가 하면 출범 직전 미르재단 출연 목표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명시적·노골적인 지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또는 의중을 헤아려 이뤄진 것인지에 따라 대통령의 법적 책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

결국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 차원에서 두 재단을 출범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최씨 측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는지가 법적 책임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다.

◇ 장·차관 인선 자료 모두 최순실 책상에…'국정 농단' 현실로
아울러 검찰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 문서 다량 유출한 혐의 정 전 비서관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태블릿PC 내 문서 50여건 외에도 최씨 주거지와 비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본 형태 정부 문서를 다수 발견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 측에게 이메일·인편·팩스 등을 통해 보낸 문서는 모두 180여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건, 외교 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이 망라됐다.

검찰은 모든 문서가 해당하지는 않지만 장·차관급 인선 자료 등 47건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조언을 받기 위해 문서들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 때 문건을 내주라고 지시한 배경과 의도 등을 물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수석의 거의 모든 범죄 행위의 배경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은 "수사 결과 발표 전에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 절차 거쳐서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받는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추가 출연 강요, 최씨의 대기업 각종 이권 강요,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전반에 걸쳐 있다.

검찰은 실제로 오늘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씨와 안 전 수석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을 뜻한다.

노 차장은 "공모 관계이니 형법 30조(공동정범 조항)가 적용되겠다"고 언급했다.

오늘 기소된 최씨 등의 범죄 사실에서 박 대통령이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포레카 강탈 의혹과 최씨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사기미수 두 건 정도다.

노 차장은 "그야말로 사실 관계가 드러난 것을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100%라고 말 못하겠지만 거의 99%는 저희들이 입증 가능한 부분만을 썼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최씨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우선 적용했지만 향후 삼성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전성훈 이보배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