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와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1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와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1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한편 사정기관에 흔들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추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한 때는 이를 해제해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