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산정 별도기구 설치 추진

각종 비과세 특혜와 투명성 논란의 대상이었던 국회의원의 세비체계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또 국회의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별도의 독립 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그동안 국회의원의 각종 활동비가 과세대상에 편입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하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20대 국회 정치개혁안 추진 경과와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의원권한 개혁을 논의하는 제1소위는 ▲ 국회의원 세비 제도 개선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등 3개 의제를 확정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세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을 전문직업인으로 규정, 세비를 기존 실비 정산 방식의 수당 개념에서 보수 개념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비과세로 분류됐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과세 대상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도 설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리심사자문위에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그 명칭을 윤리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 차원에서 기존에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던 것을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의 외부 추천으로 변경키로 했다.

다만 국회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원 권한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업무추진비 또는 직무수행경비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제2소위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관련, 유권자와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의 자유선거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결과 '돈을 묶고, 입은 푸는' 방향의 제도 개선안에 합의를 이뤘다.

말, 전화, 명함 배부 등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 없는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도록 하고, 선거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체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도 상시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고자 현수막·신문광고·방송광고 등과 관련한 현행 '방법규제'를 '비용규제'로 전환한다.

그러나 선거사무소와 선거 벽보 등 선거운동방법의 성격상 후보자 등만이 가능한 방법, 또는 연극·영화 등 고비용으로 인해 기회균등의 원칙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제3소위는 국정감사를 분리실시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국감 시기에 대한 제한 규정('국정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삭제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국감 증인요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일반증인 신청 시 성명과 일시, 신문요지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상설소위 도입과 의안 자동상정제도 소위 적용, 폐회 중 월 1회 소위 정례회의 실시 등 소위 운영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