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장만 기다리는데… > 지난 5월 문을 닫은 서울 광장동 SK워커힐면세점 자리에 면세점 특허 재취득 의지를 밝힌 현수막
이 걸려 있다. SK와 롯데면세점은 면세점업계에 불거진 최근 악재로 다음달 신규 사업자 선정 일정이 차질을 빚을까봐 전전긍
긍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 재개장만 기다리는데… > 지난 5월 문을 닫은 서울 광장동 SK워커힐면세점 자리에 면세점 특허 재취득 의지를 밝힌 현수막 이 걸려 있다. SK와 롯데면세점은 면세점업계에 불거진 최근 악재로 다음달 신규 사업자 선정 일정이 차질을 빚을까봐 전전긍 긍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면세점업계가 혼돈에 빠졌다. 지난해 면세점 선정 과정에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세청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면세점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서다.

관세청은 다음달 있을 3차 면세점 특허 심사를 예정대로 하겠다지만 연이어 터져 나온 악재 때문에 사업자 선정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면세점별로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려 업체 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초조한 롯데·SK·현대백화점

[면세점 업계 대혼란] 최순실 개입설에 관세청 직원 비리…3차 면세점 선정 '시계제로'
롯데면세점과 SK워커힐면세점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롯데면세점 잠실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은 작년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사업권을 잃었다. 이로 인해 워커힐면세점은 지난 5월, 잠실 월드타워점은 6월 문을 닫았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직원과 워커힐면세점 직원들은 다른 면세점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두 업체는 다음달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사업권을 획득해 가능한 한 빨리 재개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관세청 불법 주식 거래 사건까지 터지면서 일이 꼬일까 봐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123층의 롯데월드타워 완공에 맞춰 면세점 사업을 시작하려던 롯데면세점은 좌불안석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공고를 10월4일에 냈기 때문에 관세법 등에 따라 60일 내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해야 한다”며 “일정이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13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사업권을 따면 5년 내 월드타워점 직원을 3000명으로 늘리고 간접고용까지 포함해 약 3만4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워커힐면세점도 매장 규모를 2.5배로 확대해 300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었다.

시내면세점 사업에 처음 진출하는 현대백화점도 초조하긴 마찬가지다. 현대백화점은 작년 7월 1차 면세점 경쟁에서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등에 밀려 고배를 마신 뒤 이번 입찰에 재도전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한국 관광 시장 규모를 키우려면 기존 일정대로 면세점 특허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 ‘억울’…일부 면세점 ‘느긋’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정치권의 의혹이 집중되고 있어서다. 야당은 한화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5억원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승연 회장이 독대한 사실 등을 들어 작년 7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부금 출연은 기업별 규모에 따라 한 일로 면세점 사업권과 연결짓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청 직원과 이들의 지인 등 여섯 명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주식 거래를 한 사실마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면세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심마저 나오면서 다음달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관세청은 원래 계획대로 다음달 13일까지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직원들의 불법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것도 아니고,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가 결정되기 전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고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 미공개 정보 활용 사실이 밝혀지면 문책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문을 연 일부 신규 면세점은 이런 관세청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검찰 수사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뒤 사업자를 선정해야 정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인설/이상열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