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에 기밀누설·뇌물죄 등 적용가능"
"헌법·형사적 책임 물어야 국민상처와 헌정질서 회복"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긴급 토론회를 연다.

학계와 머리를 맞대고 박 대통령의 헌법적·형사적 책임을 따져보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퇴진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 법정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추미애 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난 12일 광화문광장은 그야말로 국민법정이었다"며 "국민은 탄핵이란 최종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은 박 대통령"이라며 "지금까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만 해도 공무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포괄적 뇌물죄, 직권남용, 특별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협박, 강요 등 산더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것에 그칠 뿐"이라며 "성역없는 수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국민 상처와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현 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 공동위원장도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퇴진으로 당론을 바꾼 이유"라고 설명했다.

안민석 공동위원장은 "대통령은 사실상 궐위상태"라며 "대통령 결단만이 남았다.

정치쇼나 꼼수로 시간끌기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린 이번 게이트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헌법적·정치적 의미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참석해 대통령의 법 위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사전 배포된 토론문에서 박 대통령을 '박근혜씨'로 지칭하면서 "검찰이 '공범'들의 공소장에 박근혜씨의 혐의를 빼거나 모호하게 해놓는다면 특검을 통해 박씨의 혐의를 낱낱이 밝히고 공소장에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수사 종료 전 박근혜 퇴진이 이뤄지고 내년 봄엔 새 정부가 출범해야 한다"며 탄핵에 대해선 "'정치적 탄핵' 압박은 해야 하지만 '법적 탄핵'은 특검을 통한 범죄혐의 확정 이후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도 대통령이 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공화국' 조항, 2항 국민주권원리, 헌법 24조와 67조의 대의제 원리, 헌법 7조 2항의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했다며 "한시적 과도내각을 운영, 내년 중반에는 새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박 대통령을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면서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