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원들이 저녁 대접…토요일 오전 '골든타임'에 2만원씩 할인
기초의원, 공천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광화문 촛불집회 날 골프를 쳐 물의를 빚고 있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성향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로부터 저녁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들은 골프장 이용 요금(그린피)도 할인받았다.

주말인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 모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친박 성향 새누리당 의원 4명은 골프를 마친 뒤 단양 시내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겸한 저녁 식사를 했다.

이날 골프 모임에는 이헌승(부산진 을),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문진국(비례대표), 김순례(〃) 의원이 참석했으며, 친박계 핵심 홍문종(경기 의정부 을) 의원은 뒤풀이에 합류했다.

뒤풀이에는 골프를 마친 의원들과 새누리당 소속 제천시·단양군 의원, 권 의원 부인, 국회의원 운전기사 등 23명이 참석했으며, 식사 비용 48만여 원은 제천시의원들이 지불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제천지역 새누리당 시·도 의원들이 간담회 등 비용 마련을 위해 1년에 2번 회비를 걷는다"며 "지역을 방문한 손님 대접 차원에서 이 회비에서 밥값을 계산했다"고 말했다.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식사 대접을 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기초의원에게 공천 등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관계는 국정감사 등 특정 시기가 아니면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대접이 허용된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천·단양이 지역구인 권 의원 측은 "역대 제천·단양 국회의원들도 지방의원들과 함께 회비를 냈는데 (권 의원) 회계 담당자가 아직 입금하지 않은 것"이라며 "권 의원은 식사 대접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이 낸 골프장 그린피는 1인당 14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라운딩한 시간대의 정상적인 그린피는 16만원이어서 2만 원 할인된 금액이다.

골프장 측은 "예약이 다 차지 않은 상황에서 부킹이 들어와 할인가인 14만 원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의 라운딩 시작(티오프) 시각은 오전 10시 50분이었다.

골프 시즌인 가을 주말의 오전 시간대가 골퍼들이 가장 선호하는 황금 시간대라 이용객이 몰린다는 점에서 이런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을 전형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보고 사례집 유형에도 포함시켰다.

이 사례집은 신분에 따라 할인을 해주는 경우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이용 요금과 차액만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청탁금지법은 법 적용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 업체가 사규에 따른 할인을 해주더라도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단양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