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고 과도한 조치로 희생" vs "어떤 양상 벌어졌는지 확인 필요"

고(故)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가 11일 법원에 나와 "국가 폭력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백씨 유족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가 백씨 사망의 원인이라며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올해 3월 총 2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원고 당사자로 나온 백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원인은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이라며 "물대포는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아버지가 밧줄을 잡긴 하지만 그렇다고 물대포를 직사 살수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뺏을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씨는 "법원이 정의를 실현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 생각한다"며 "국가와 경찰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 아버지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고 그와 합당한 재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 측은 직사 살수의 위험성을 지적한 SBS의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정부 측은 집회 당일 폭력 시위 양상이 담긴 동영상을 각각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원고 측은 "직사 살수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한 조치로 생명을 빼앗았기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피고는 이런 위헌적, 위법적인 행태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이에 "경찰은 당일 시위에 방어적 측면에서 살수차를 사용한 것"이라며 "살수차가 왜 사용됐는지, 당일 집회에서 어떤 양상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