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인 듯, 세금 아닌, 세금 같은 돈. ‘준(準)조세’다. 대기업 53곳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반(半)강제적’으로 출연(기부)한 게 대표적 사례다. 기업들은 각종 법정부담금도 냈다. 일부 채권도 강제로 떠안았다. 이렇게 기업이 작년 한 해 동안 온갖 명목으로 낸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신문이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낸 자료와 국세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산됐다. 지난해 정부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거둔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94개 항목의 부담금은 19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 국민을 제외한 기업이 낸 비중은 70%(13조4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기업 강제기부 막을 김영란법 만들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처럼 정부가 팔을 비틀어 내는 돈과 사실상 의무화된 각종 기부금은 통틀어 6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기부금을 합하면 더 많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치 않지만 떠안아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등 강제성 채권도 많다. 매입 비용만 지난해 20조3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이 채권을 사면서 금리 차에 따른 손실을 봤다. 손실액은 2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재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들이 지난해 낸 준조세(법정부담금+기부금+강제성 채권 등)를 합하면 20조원이 넘는다. 작년에 낸 법인세 45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여기에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료(43조5000억원)를 보탠 ‘넓은 의미의 준조세’ 개념으로 따지면 지난해 낸 돈은 64조원에 달한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이 내는 온갖 부담금 등 준조세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며 “정권의 반강제적 기부금 요구를 막기 위해선 ‘제2의 김영란법(기부 강요 금지법)’이라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