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7일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가 담당해온 윤리 관련 업무를 윤리특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윤리특위는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만 심사하고, 윤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윤리특위에서 국회의원 윤리 관련 규정을 만들어도 실제 통과를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윤리에 관한 사항을 윤리특위에서 모두 담당하도록 해 의원 윤리 문제를 포함한 국회 윤리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백 의원은 기대했다.

백 의원은 "윤리특위에 윤리 관련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운영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지난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리특위에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그 후속조치라고 백 의원 측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