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규정 지키지 않아 가스 누출 인지 못해"
38년된 잠수정에 가스감지기 없었던 점은 문제 안 삼아 '논란'


지난 8월 경남 진해군항에서 발생한 잠수정(갈매기호) 폭발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3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건조된 지 38년이 지난 노후 잠수정에 가스 유출 감지기만 설치했어도 폭발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잠수정 내부를 순찰하지 않아 가스 누출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징계사유로 든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도 나온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4일 잠수정 폭발사고 원인은 잠수정 내 축전지실의 주배터리와 엔진룸의 보조배터리에서 유출된 수소가스가 승조원실 등 잠수정 내에 축적되어 있다가 폭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잠수정이 출항을 위해 주조종반의 전원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순간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유출된 수소가스가 폭발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잠수정장(대위), 편대장(소령), 정보부대장(대령) 등 3명을 지휘·감독 소홀 등 업무상 과실로 해당부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당 부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조사본부는 이들이 잠수정 내부를 순찰해 가스 누출 여부를 파악해야 했음에도 육상에서 수리 중임을 이유로 내부 순찰을 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물었다.

1978년 건조된 이 잠수정은 38년간 운영됐으며 오는 12월 1일 퇴역할 예정이었다.

잠수정 내 축전지실의 배터리에서 수소가스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 데도 군 당국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의 한 관계자는 "38년간 운영해 낡을 대로 낡은 잠수정에 승조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스 유출 감지기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그만큼 잠수정이 낡고 오래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내부 순찰을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당부대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잠수정에 가스 유출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군 당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진해군항에서는 지난 8월 16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70t급 소형 잠수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간부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