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37명 가운데 235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북한 이탈주민이 최저보장 수준의 급여를 받을 때 생계비가 아니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