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1호 법안 '탈북민지원법'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37명 가운데 235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북한 이탈주민이 최저보장 수준의 급여를 받을 때 생계비가 아니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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