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3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해서 받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대통령이) 자청할 땐 제한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답변은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태도에서 달라진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만이 아니라)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헌법 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