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5년치 자료 분석해 '징수 소홀' 201개 지자체 적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리 소홀로 거두지 못한 개발부담금 면제분과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등 1천111억원 규모의 재정누수가 적발됐다.

행자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보유한 자료를 교차 분석하는 방식의 특정감찰을 벌여 창업중소기업 부담금 면제분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소홀히 한 201개 지자체를 적발하고 1천111억원을 추징 또는 압류하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산광역시 A구는 B기업 대표가 제출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개발부담금 12억원을 면제해줬으나 해당 기업이 공장 부지 등을 매각해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도 감면해준 부담금을 추징하지 않았다.

창업중소기업은 자치단체장에게 창업사업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받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이런 기업이 창업 본래 목적과 다르게 부지와 공장 등을 팔거나 임대하면 지자체는 면제된 부담금을 추징해야 한다.

그러나 69개 지자체는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징 대상 기업 483개사로부터 부담금 263억8천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납부최고서 송부나 압류 등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지자체 201곳이 적발됐다.

이들 지자체가 체납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금액은 도로점용료 339억원, 국·공유재산변상금 272억원, 국·공유재산 대부료 134억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35억원, 하천점용료 64억원 등 모두 847억원에 이른다.

행자부는 이들 지자체에 부담금을 즉각 추징하도록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채권확보를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으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찰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