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2014년 자문위 제안…상시국회·기본권 강화 등은 공통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과거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년말 대선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논의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주도하든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든 과거 자문위 보고서를 참고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지난 2014년 1월 강창희 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4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국민주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놨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주로 외치에 전념하도록 하고 중립성 강화를 위해 당적을 이탈하도록 했다.

동시에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했다.

국회는 민의원(상원)과 참의원(하원)으로 양분해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정기회와 임시회 규정을 삭제해 상시국회 근거를 마련했다.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대신 시정요구권을 부여해 국정조사를 강화했다.

감사원을 '감찰원'과 '회계검사원'으로 분리하고 사법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분립해 각각 헌법상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든 권력이 국민을 위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국민주권을 강조했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김형오 의장의 자문기구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09년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정부 형태의 대안으로 '이원정부제'와 '대통령제'를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대통령제의 경우 4년 중임제,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현행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각료직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국회를 양원제로 구분하고 임시회와 정기회의 구분조항을 삭제해 국회를 상시화하자는 것은 2014년 자문위 보고서와 같다.

이와 함께 국회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재판관의 선출권한을 부여했다.

이밖에 국민 기본권을 강화해 생명권·안전권을 신설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본권을 명문화했다.

또 인권 보장의 세계화 추세를 고려해 정치적 망명권을 신설했다.

개헌을 추진하는 원외 유력 인사들의 모임인 '국민주권회의' 관계자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 의장 산하 자문위나 국회의원 개헌모임 등에서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새로 마련할 필요도 없이 대부분 이를 참고하면 된다"면서 "국회 차원의 특위에서 방향을 잡아 국민 공감대를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