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공식화해서다.

일단 여당인 새누리당은 “즉각 국회 내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자”고 화답했다. 야권은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20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헌특위 제안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향후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첨예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가 개헌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더라도 최종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헌법 개정안(개헌안)은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 약 90일이 소요되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통과를 위한 문턱도 높다. 개헌안 발의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이 갖고 있다.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헌안을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내년 대선을 새로운 헌법에 따라 치르려면 적어도 내년 4, 5월까진 개헌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때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사실상 내년 대선에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개헌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회가 이른 시일 안에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국회 내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19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의결정족수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다. 국민투표 시기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병합해 시행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야권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함께 동시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함께 개헌 여부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