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3일 부동산 매물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중개업자를 처벌하고 등록 취소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물건을 거래하는 온라인 중개 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증가하면서 거짓·과장 광고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