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사진=방송화면
국회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을 추진한다.

국회 운영위는 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달받고 별도의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 이상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싸고 파행만 거듭하는 것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에 이르는 게 더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운영위는 위원회전체의 합의와 의결로 우 수석을 고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 수석은 불출석에 대해 국회 의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 고발을 통해 더 이상 기관증인이 국회 의결에도 참석 의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출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운영위원장인 정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운영위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 묻는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원내 제1, 2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우 수석 고발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운영위는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는 각 당이 의견을 달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국민의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