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위원회 전체 합의와 의결로 禹 고발키로 사실상 합의"
동행명령장 발부는 않기로…박지원, 민주당 겨냥 "명분없는 타협" 비판
우상호 "여야 고발 합의가 동행명령장 파행보다 정권에 미치는 영향 커"

국회 운영위는 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달받고 별도의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 이상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싸고 파행만 거듭하는 것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에 이르는 게 더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운영위는 위원회전체의 합의와 의결로 우 수석을 고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 수석은 불출석에 대해 국회 의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 고발을 통해 더 이상 기관증인이 국회 의결에도 참석 의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출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운영위원장인 정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운영위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 묻는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원내 제1, 2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우 수석 고발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운영위는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는 각 당이 의견을 달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국민의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일부 야당의 명분없는 타협에 면목이 없다"며 민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 요구 에서 선회한 것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은 뒤 청와대로 가서 우 수석이 거부하더라도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야당으로서 국민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민주당도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며 "3당 원내대표가 오후에 만나서 논의했을 때에도 나는 동행명령장 발부 대신 고발키로 한데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하고 나와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 수석의 불출석 의사가 확고한 가운데 동행명령장 발부 논란이 이어지면 고발 등 후속조치도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었다"며 "동행명령장의 문제로 파행하면서 준비해온 질의를 못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의원들이 준비해온 걸 따지면서 여야 합의로 고발조치를 하는게 나은지 고민하다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로 고발하는 것이 파행보다 이 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양보를 한게 아니라 실은 새누리당이 고발에 합의하도록 이끌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서혜림 박수윤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