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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지주회사 체제 그룹들은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을 높여야 하고,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그룹 역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채 의원은 “지주회사 체계가 지분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장점보다는 돈을 들이지 않고 지배권을 확대하고 경영권 상속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판단요건 변경 △최소지분율 상향 △손자회사 공동지배 금지 △부채비율 제한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주회사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금은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요건을 판단하지만, 개정안은 보유 중인 계열회사 주식 전체를 보도록 했다. 이때 주식가치는 현행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치(시장가격에 준하는 가격)로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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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10%포인트씩 높였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현행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만큼으로 변경했으며,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사업연관성을 갖춘 손자회사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공동으로 보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넣었다.

채 의원은 “해외 지주회사들은 합작 등 특수한 목적이 아닌 이상 대체로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 지주회사들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데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주회사 제도가 구조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조장·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원래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했다가, 재벌그룹의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행위제한을 조건으로 제도를 도입했다”며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엄격했던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돼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강병원, 기동민, 김경진, 김종훈, 박선숙, 박용진, 박준영, 박지원, 서영교, 송기헌, 이철희, 임종성, 전혜숙, 천정배, 최경환, 추혜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