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의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감 주제와 무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21일로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국감과 관련, 민정수석의 경우 관례에 따라 불출석을 양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 수석을 감쌌다. 하지만 야당은 전날 우 수석이 밝힌 불출석 사유가 부적절하다며 운영위 차원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오전에는 비서실장이 나오고, 특정 시간에 민정수석이 나오면 된다"면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 출석 요구에 응하게 돼 있는 만큼 (우 수석이 밝힌) 수사 진행중이라는 것은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도 "관례상 불출석은 운영위 국감에서 민정수석 관련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여야간 합의 속에서 허용된 것"이라며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의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것은 5차례"라면서 "전례가 있으므로 관례를 이유로 한 불출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1988년 이후 총 120차례 운영위가 열렸는데 민정수석 출석 사례는 5차례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민 의원은 "(우 수석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집요하게 요구하는 건 '정권 흔들기'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같은 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내일 아침 10시가 돼야 우 수석의 출석 여부가 논의 대상이 되는 시점이 된다"면서 "오늘은 국가인권위 국감부터 원만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전이 계속되자 정진석 운영위원장(새누리당 원내대표)은 "주요 공직자들은 끊임없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게 옳고, 대통령의 주요 참모도 이런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 등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인권위 국감을 진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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