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불출석 사유 납득 안 돼"…박지원 "禹, 뻔뻔하고 파렴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우 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감에 출석하기 때문에 자신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수석의 불출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 수석이 불참한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본인이 없으면 청와대가 안 돌아간다는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 내용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그런 취지라면 비서실장이나 다른 수석이 청와대에 앉아 있고 민정수석은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 번 말한다.

국회 권위를 바로 세우고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청와대에 다시 연락해서 반드시 민정수석이 참석하도록 해달라"며 "만약 참석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데 여당도 함께 하자고 말하겠다"고 했다.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민주와 공조를 통한 동행명령장 발부 추진을 확인하면서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가 맨 먼저 우 수석을 운영위에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거론하며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다.

민정수석이 서열상 청와대 비서실장 업무를 대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우 수석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 수사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이것이 수사냐"면서 "이런 수사를 핑계 대고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서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이광빈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