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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먼저 숨졌을 때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고, 국가유공자 당사자가 숨진 이후에만 합장을 허용하고 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 규정을 바꾸기 위해 ‘국립묘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사설묘지나 납골당을 이용하던 중 국가유공자가 숨진 후 뒤늦게 국립묘지에 합장한 건수가 5만1385건에 이른다. 사설묘지나 납골당의 연간 이용료와 관리비를 최소 50만원으로 보고, 평균 3년 정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최소 770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미국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에게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