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현행법은 헌법상 집회·시위 자유 침해"

청와대 등 주요기관 주변에서 집회·시위를 벌이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을 두고 시민단체가 위헌소송을 예고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앞과 국회 앞,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겠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금지통고 하면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촉구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집시법 11조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주요기관에서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이들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집시법을 근거로 금지통고 해왔다.

참여연대는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 불가 상소문 백일장 대회'를, 24일 낮 12시 대검찰청 앞(대법원 100m 내)에서 '검찰 비리의 중심에서 사자성어를 외치다' 집회를, 29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법 개정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국회 한 바퀴' 행진을 벌이겠다고 서울 종로·서초·영등포경찰서에 각각 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