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교육용 전기료 부가세 한시 면제"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9일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료 부담이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의 재정악화를 초래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냉난방 가동을 수시로 중단하고 있는 게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각 학교에서 지출하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 60% 이상인 학교도 44.5%에 달했다. 신 의원은 “‘찜통교실’ 해소 등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