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공소시효 만료…검찰 "특별수사팀에 사건 이송"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토지소유주 이모(61)씨와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삼남개발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1995∼2005년 사이 이 골프장 인근 땅 1만4천829㎡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표면적으로 거액 자산가인 이씨가 소형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회장과 이씨 사이 명의신탁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화성시는 이씨와 삼남개발 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응답이 없자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등기가 이뤄진 시점이 공소시효(신탁자 7년·수탁자 5년)를 10년도 더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에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살피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사건을 특별수사팀에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