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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경제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짜깁기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지난해 내놓은 ‘청탁금지법 적정 가액기준 계산 및 경제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 내용의 80% 가량이 2012년에 발간한 보고서와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나온 보고서는 권익위가 현대경제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다. 보고서 내용의 최대 80%가량이 현대경제연구원이 2012년 발간한 ‘부패와 경제성장-부패만 해소되도 잠재 성장률 수준 회복’에서 그대로 발췌했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채 의원은 권익위가 다른 연구용역과 달리 수의계약을 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경쟁입찰을 시도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연구용역은 해당 보고서가 유일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사안이 시급했고 연구업체가 전문성을 갖춰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채 의원은 “청탁금지법 연구용역 보고서가 문장단위로 출처를 표시하는 기본적인 위탁용역 연구윤리도 지키지 않았다”며 “짜깁기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시행 이후 수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