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력 부족이 원인…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노력"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사건 처리 기간이 6년 새 7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35개월로 3년에 육박했다.

이는 2010년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20개월)보다 75%나 늘어난 것이다.

도로표면처리공법 공사장비 대여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조사 개시부터 의결서 확정까지 무려 69개월이나 걸렸다.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입찰담합(56개월), 성서·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담합(56개월) 등 50개월을 넘게 끈 사건도 다수 눈에 띄었다.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평균 처리 기간은 2010년 20개월에서 2013년 32개월까지 증가했다가 이듬해 27개월로 잠시 떨어진 뒤 2015년 32개월, 올해 9월까지 35개월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사건 수는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조사 인력 수는 제자리걸음 하는 탓에 사건처리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담합사건 처리 건수는 2010년 35건에서 2015년 70건으로 2배나 증가했다.

공정위 정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12월 말 기준 523명에서 현재 535명으로 12명 증가했지만 급증하는 신고사건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공정위 안팎의 의견이다.

내년 정원이 6명 늘어날 예정이지만 매년 부처 정원을 1% 의무 감축하는 통합정원제로 4명이 줄고 운전직 자리도 없어져 순증원은 1명에 불과한 형편이다.

공정위는 담합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료 보충 기간,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의결서 확정까지의 기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건이 내부지침인 13개월 이내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독점력 남용·부당지원 사건의 처리 기한은 9개월, 담합사건은 13개월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13개월 내 처리 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입차 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5년 넘게 조사만 하고 있는데 담합사건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은 불합리한 피해를 계속해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인력부족인지 실력부족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등 명확한 원인을 찾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