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가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김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농번기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강원 양구, 충북 괴산·보은·단양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실시 중이다.

계절근로자로 일할 외국인의 농번기 입국을 허가해 기간 연장 없이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다.

원하는 지자체가 법무부에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단기취업(C-4) 비자를 내주고, 지자체는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3개월 근로 후 출국하면서 농작업 연속성이 단절되고,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장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기 취업비자인 탓에 3개월이 넘게 국내체류가 불가능해 다시 계절근로자로 일하길 원해도 왕복 항공료 부담에 실질 수입이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방문 동거 비자(F-4)'로 입국한 외국인도 농업 종사가 가능하도록 해 극심한 농촌 구인난 해소를 도모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방문 동거 비자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와 교류하고자 입국하는 외국인 부모를 위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외국인 자녀들 나이가 어리고 부모들 역시 젊은 편으로 근로 능력과 의욕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농촌 일손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