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6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지난 두 해 동안 우리 국회 예산심의는 여야가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기보다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아주 좋지 않은 전례”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법과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인세 인상안 등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