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활임금 최대 8천197원…최저임금보다 27%↑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넘어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서울시가 도입한 생활임금제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서울 자치구 대부분이 도입 취지에 공감해 생활임금제에 동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와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인력을 시작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올해 7월에는 민간위탁 직원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농수산 관리 자회사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확대한다.

서울추모공원과 남산 1·3호 터널,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수탁 사무를 하는 18개 사무, 1천여명에게도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15%(1천52원) 오른 시간당 8천197원이다.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6천470원과 비교하면 1천727원(27%)이 많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서울시 생활임금은 월 171만 3천173원으로, 정부 최저임금(135만 2천230원)보다 36만 943원 더 많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노동자가 주 40시간 일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했다.

물가 등 서울의 지역적 특성도 반영한다.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 지금까지 생활임금을 도입한 곳은 21곳이다.

서울시보다 앞서 노원구와 성북구가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2014년 서울시가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고 적용하자 많은 구가 도입을 결정했다.

전국적으로도 경기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수원시, 화성시 등 60여곳이 생활임금제를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각 자치구도 내년 생활임금 책정을 대부분 마쳤다.

내년 생활임금은 강동구와 금천구가 서울시와 같은 8천197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했다.

이어 성동구 8천110원, 성북구 8천48원, 양천구 7천823원, 광진·관악구 7천810원 등 순이다.

내년에 처음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송파구가 7천513원으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송파구 생활임금도 정부 최저임금보다는 1천43원 높다.

자치구별 생활임금 수준은 최대 684원 차이가 난다.

또 자치구들의 내년도 생활임금 상승률은 낮게는 6%에서 많게는 17%까지 천차만별이다.

강북·마포·영등포·동작·강서구는 아직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하지 않았다.

자치구 중 4곳은 아직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았다.

중구는 2014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도입 전이고, 강남·서초·중랑구도 도입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미시행 자치구의 참여를 권고하고, 생활임금 수준을 앞으로 더 높여 2018년에는 실질적인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도 널리 확산해 노동자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불평등과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